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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라고 많이들 들어 보셨을텐데요. 헷갈리기 쉬운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위해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에서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대한민국 국민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맞아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으로 환산한 것 입니다.
▶ 수급대상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국내거주자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충족자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323만 2천 원이하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자격은 기초노령연금 수령 나이인 만 65세가 되는 해부터 태어난 달의 1개월 전부터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xx년 8월 이라면 24년 7월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지원 날부터 즉시 수령가능합니다.
▶ 신청은 거주 중인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에서 가능합니다.
부부노령연금의 경우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한 자녀가 대리로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으니, 가까운 지차체로 문의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자가진단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순서로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
2024년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 2,130,000 원 |
부부가구 | 3,408,000 원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 0. 7 * (근로소득 - 110만원) ]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 ] + P
▶ 수급권자 제외요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원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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