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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2024년 긴급생계지원금이란?
▶2024년 긴급생계지원금의 자격조건
▶2024년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2024년 긴급생계지원금 금액과 지급방법
▶지원금 변경사항
◈2024년 긴급생계지원금이란?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직혹은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생계가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 부터 시행되었으며, 2024년에도 계속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 2024년 긴급생계지원금의 자격조건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포함)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월 3,300,000원 이하)
- 가구의 재산이 대도시권에서는 6억원 이하, 그 외 지역에서는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의 소득이 코로나19로 인해 25% 이상 감소했거나, 소득 감소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없습니다.
- 기초생계급여나 긴급복지 생계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 코로나19 관련 타 사업의 긴급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 2024년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자는 세대주만 가능)
- 현장 신청 :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자는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모두 가능 )
신청 후에는 지자체에서 신청 내용을 점검하고, 지원금의 적합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문자나 전화로 통보됩니다.
◈ 2024년 긴급생계지원금의 금액과 지급 방법
지원금의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월 400,000원
- 2인 가구 : 월 600,000원
- 3인 가구 : 월 800,000원
- 4인 가구 이상 : 월 1,000,000원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일은 결정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 입니다.
◈ 지원금의 변경사항
2024년에는 지원금의 제도가 일부 변경 되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의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월 130만 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월 183만 3천5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입니다.
- 지원금의 지급 횟수가 증가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1회 지급이었으나, 2024년에는 최대 6회 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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