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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시대로 60대는 이제 노인으로 보기에는 조금 젊으신거 같은데 어떠신가요? 오늘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분들에 한해서 진행 되는 대부사업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합니다.대상안내 부터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실버론)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부제도 입니다.

     

    1.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실버론) 지원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보증금,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실 소요액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1,000만 원 한도)

     

    ※ 지원 제외 대상자

    1)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2)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3)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및 국외거주자

    4)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5)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전인 자

    6) 장애 4급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2.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노후긴급자금 지원절차
    노후긴급자금 지원절차

    ▶ 신청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 공통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신청서.hwp
    0.07MB

     

      - 대부약정서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약정서.hwp
    0.11MB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hwp
    0.10MB

     

    ⊙ 용도별 구비서류 ⊙

     

    · 전/월세 보증금 

     (공통) 주택 전/월세계약서 (확정일자), 주소전입 (임차개시 전 신청 시 사후확인)

                건물 등기 사항전부증명서 (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자 상이한 경우 대부불가)

    (신규계약) 계약금 송금내역서 (보증금 5% 이상)

    (갱신계약) 종전 임대차계약서, 증액보증금의 5% 이상 은행 송금내역서 (증액재대부자)

     

    · 의료비

      진료비계산서 / 영수증 (본인부담금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등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 배우자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증명서, 장제비영수증 등

     

    · 재해복구비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등

     

    ※ 서류보완 및 추가서류 등 요청될 수 있으니 지사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지급 및 상환

    - 대부금 지급

     신청 시 지정한 대부 대상자 명의의 통장으로 약정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합니다.

     

    - 대부금 상환

     

    1)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① 대부금을 균등분할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상환

      → 대부금을 상환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분할한 원금에 월별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함

     

     ② 거치기간 동안 대부(잔여) 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상환

      → 대출을 받은 후 거치기간동안 원금을 갚지 않고 매월 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함

     

    2)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설정합니다.

     ① 원금균등분할상환기간은 최장 5년까지 가능하며, 매월 상환할 원리금은 연금월액의 1/2 이하가 되도록 함

     ② 거치기간은 1년 또는 2년 연단위로 선택 가능

        * 2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의 경우 최장 7년 동안 상환 

     

    3) 매월 연금지급일에 상환원리금을 납입합니다.

      ① 대부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연금 지급일부터 매월 연금지급일에 상환

      ② 자동이체 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연금급여에서 원천공제, 가상계좌로 수시상환도 가능

     

    노후긴급자금 상환기간별 대부자 부담금액
    노후긴급자금 상환기간별 대부자 부담금액

     

    ▶ 이자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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