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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낮에는 더위가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다들 에어컨 트시나요? 냉난방비 때문에걱정이신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2024년 5월 29일(수) 부터 분격 시작된다고 해서 정보 빠르게 가져와 봤습니다. 아래에서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24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24년도 에너지 바우처 사업 개요
1. 사업내용
취약계층에게 냉 ·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등유 · 연탄 · LPG 등) 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① 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상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 노인(65세 이상), 영유아 (7세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 · 희귀 ·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중 어느 하나에 해당
3. 지원단가
세대 평균 36.7 만원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세대원 수별 지원 단가 >
구분 | 세대 평균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이상 세대 |
하절기바우처 | 53,000원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바우처 | 314,000원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지원액 | 367,000원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하절기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가능
** 동절기바우처 일부 (최대 4.5만원)를 하절기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 ('24.9.30까지 신청 필요)
24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방법 및 신청안내
1. 지원방법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
① 실물카드 :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
② 요금차감 : 요금 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
2. 신청기간
2024. 05. 29 (수) ~ 2024. 12. 31 (화)
3. 사용기간
구분 | 지원방식 | 사용기간 | 적용 가능 에너지원 |
하절기바우처 | 요금차감 | 2024. 07 . 01 ~ 2024. 09. 30 | 전기 |
동절기바우처 | 요금차감 | 2024. 10 . 01 ~ 2025. 05. 25 |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중 택 1 |
실물카드 | 2024. 10 . 04 ~ 2025. 05. 25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 요금차감 방식은 고지서 발행일, 실물카드는 카드 결제 · 승인일 기준으로 지원
4. 지원체계
신청 · 접수 (행정복지센터) → 선정 · 결정통지 (시군구) → 바우처 발급 (카드사 · 에너지공급사 등) → 바우처 사용 (수급자) → 정산 (전담기관 등)
에너지바우처 관련 민생 문답 자료
1. 금년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 확인 방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사업을 신청하나요?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 1600 - 3190 ) 문의 또는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은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만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의 대리신청, 지자체 공무원의 직권신청 (대상자 동의 시), 복지로 (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작년에 지원받은 가구도 올해 사업에 무조건 신청해야 하나요?
∴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 · 세대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사람은 시스템상으로 자동 갱신처리 될 예정이므로, 수급자가 별도로 신청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조금이라도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는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을 요청 드립니다.
3. 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하절기는 '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며, 동절기는 요금차감 방식 선택 시 '24년 10월 1일부터 '25년 5월 25일까지, 국민행복카드 방식 선택 시 '24년 10월 4일부터 '25년 5월 25일까지 입니다.
∴ 요금차감 방식은 하절기 ('24.7.1 ~ 24.9.30') 및 동절기 ('24.10.1 ~ 25.5.25') 사용기간 내에 에너지공급자의 요금 고지서 작성 (청구 기준)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동절기 사용기간 ('24.10.4 ~ 25.5.25') 내에 카드 결제 및 승인이 이루어진 건까지 지원됩니다.
4. 2023년도 사업과 비교하여, 올해 달라지는 점은?
∴ 동절기바우처 사용기간을 1개월 연장 (7개월 → 8개월)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동절기바우처 사용기간 : ('23년) 10월 ~ 차년도 4월 → ('24년) 10월 ~ 차년도 5월
∴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보다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도 소폭 상향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평균 지원단가 : ('23년) 34.7만원 → ('24년) 36.7만원
∴ 에너지바우처의 유연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하절기바우처 지원액 전체를 동절기로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하였습니다.
* ('23년) 하절기바우처 사용 후 잔액에 대해서만 동절기로 자동 이월 처리 → ('24년)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전액 동절기로 이월 가능토록 개선.
이상으로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신청기간 동안에는 행정복지센터가 분빌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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