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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빠르게 빠져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있어서 소식 가져와봤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 2024 긴급복지지원제도 '

     

     

     

     

    1. 누가 긴급지원대상이 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 

     

     

    ▶ 소득 · 재산 기준 (2022년) 

    소득 384.1 만 원 이하 (월, 4인 기준)
    재산 대도시         24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52,000만 원 이하
    농어촌         130,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하)

     

    ◑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위기사유' 란?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 (가구원 간호 · 간병 · 양육), 기초수급중지 · 미결정, 수도 ·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

             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코로나 19로 인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코로나 19로 인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그 밖에도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위기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지자체에 문의해주세요.

     

    2.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 지원종류별 지원수준 (2022년)

     

    1.  주지원

     

    · 생계지원  (가구단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88,800 원 826,000 원 1,066,000 원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304,900 원 1,541,600 원 1,773,700 원

     

    · 의료지원 (개인단위)

     

      : 1회 지원결정 3,000,000원 이내

      ※ 지원제외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 

     

    · 주거지원 (가구단위)

     

    - 대도시       643,200 원 이내 (월 , 4인기준)

    - 중소도시   422,900 원 이내 (월,  4인기준)

    - 농어촌       243,200 원 이내 (월,  4인기준)

     

    · 사회복지 시설이용 (개인단위)

     

    - 1,450,500 원 (월, 4인기준)

     

     

    2.  부가지원

     

    · 교육지원

     

     - 초          124,100원 이내 / 분기

     - 중          174,700원 이내 / 분기

     - 고          207,700원 이내 / 분기

     

    · 그 밖의 지원 

     

    - 연료비       106,700원 (월, 동절기 10 ~ 3월)

    - 해산비        700,000원 (인)

    - 장제비        800,000원 (인)

    -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3. 신청방법 외 기타 안내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 · 군 · 구청 또는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24시간 긴급복지 상담 시군구로 연계)

     · 제출 서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필수)

                           기타 증빙자료 (위기사유 · 소득 · 재산 등 확인 필요시)

     

     

     

     

     

     

    ▶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나요?

     -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원 적정성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겨우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초과 지원 상당분

      ·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365일 24시간 긴급복지 지원 상담 · 신청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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