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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맞벌이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4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
1. 아이돌봄 서비스란?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 대상아동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 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
-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가정
· 취업 한부모 가정
· 장애부모 가정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인 가정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자녀를 포함해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질병, 군복무, 재감 등
- 부 또는 모 입원 (5일 이상) , 장기요양 등
- 부 또는 모가 학교 재학, 학원 수강, 취업 준비 등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등
2.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학교, 보육시설 등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단, 일반 가사활동 불가)
· 지원시간 : 연 960 시간
· 이용요금 : 시간당 11,080 원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
취학전 | 취학후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형 | 75% 이하 | 9,418 원 (85%) |
1,662 원 (15%) |
8,310 원 (75%) |
2,770 원 (25%) |
㉯형 | 120% 이하 | 6,648 원 (60%) |
4,432 원 (40%) |
2,216 원 (20%) |
8,864 원 (80%) |
㉰형 | 150% 이하 | 1,662 원 (15%) |
9,418 원 (85%) |
1,662 원 (15%) |
9,418 원 (85%) |
㉱형 | 150% 초과 | - | 11,080 원 (100%) |
- | 11,080 원 (100%) |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지원시간 : 연960 시간
· 이용요금 : 시간당 14,400 원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
취학전 | 취학후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형 | 75% 이하 | 9,418 원 (85%) |
4,982 원 (15%) |
8,310 원 (75%) |
6,090 원 (25%) |
㉯형 | 120% 이하 | 6,648 원 (60%) |
7,752 원 (40%) |
2,216 원 (20%) |
12,184 원 (80%) |
㉰형 | 150% 이하 | 1,662 원 (15%) |
12,738 원 (85%) |
1,662 원 (15%) |
12,738 원 (85%) |
㉱형 | 150% 초과 | - | 14,400 원 (100%) |
- | 14,400 원 (100%) |
* 요금 : 기본형 요금 (11,080 원) 에서 30% 가산 (원단위 절삭)
-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지원시간 : 월 200 시간
· 이용요금 : 시간당 11,080 원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형 | 75% 이하 | 9,418 원 (85%) |
1,662 원 (15%) |
㉯형 | 120% 이하 | 6,648 원 (60%) |
4,432 원 (40%) |
㉰형 | 150% 이하 | 1,662 원 (15%) |
9,418 원 (85%) |
㉱형 | 150% 초과 | - | 11,080 원 (100%) |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대상 :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중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영 아동
· 이용요금 : 시간당 13,290 원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
취학전 | 취학후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형 | 75% 이하 | 11,297 원 (85%) |
1,993 원 (15%) |
9,968 원 (75%) |
3,322 원 (25%) |
㉯형 | 120% 이하 | 7,974 원 (60%) |
5,316 원 (40%) |
6,645 원 (50%) |
6,645 원 (50%) |
㉰형 | 150% 이하 | 6,645 원 (50%) |
6,645 원 (50%) |
6,645 원 (50%) |
6,645 원 (50%) |
㉱형 | 150% 초과 | 6,645 원 (50%) |
6,645 원 (50%) |
6,645 원 (50%) |
6,645 원 (50%) |
-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 제공
· 이용요금 : 시간당 18,480 원
*아이돌보미 1인당 돌봄 아동 수 : 0 ~ 2세 최대 3명 / 만3 ~ 12세 최대 5명
3. 아이돌보미 활동안내
- 지원대상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
- 지원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 확인 후
아이돌보미 신청 작성 · 제출
① 서류 제출
② 인적성검사 · 면접심사
③ 양성교육 및 실습
- 활동수당
돌봄수당 (기본시급) 9,630 원
기본형 서비스 |
종합형 서비스 |
질병감염 서비스 |
기관연계 서비스 |
시간제, 영아종일제 |
시간제 | ||
9,630 원 | 12,950 원 | 12,520 원 | 16,850 원 |
※ 4대보험 가입 (월60시간 이상 근로시)
※ 활동수당 이외에 근로기준법 상 보장되는 야간 ·휴일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 등 법정 제수당 지급
4. 아이돌봄서비스, 이렇게 특별합니다
가정 내 1 : 1 양육 |
전문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 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합니다. |
상황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제공 |
시간제, 영아종일제, 종합형 등 다양한 유형의 돌봄 서비스 를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중 24시간 원하는 때 언제든 이용 가능 |
야간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 용이 가능하며 야근이나 주말 근무 등 긴급한 상황에 안심 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
돌봄 공백 발생 가정에 정부 지원 |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이용금액 일부를 정부가 지원 합니다 |
전문교육을 이수한 돌봄인력 파견 |
아이돌보미는 결격사유 확인과 건강검진, 면접 등을 통과 하고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돌봄 인력입니다. 또한 매년 보수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여 자격 및 전문성을 유 지합니다. |
지속적인 서비스 관리 |
여성가족부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정기적 · 지속적인 서비스 모니터 링을 실시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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