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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일자리 창출 확대를 시정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시민과 기업 모두에게 적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락하고 있습니다. 청년 · 신중년의 희망과 도전을 양산시가 함께 응원합니다.
오늘은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안내 '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의 은퇴 희망 연령까지 고용안정 지원
1.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정보마당 (www.mme.or.kr에서 확인)
*지원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이 공표 중인 사업주
2. 지원요건
· 기업요건 : ① 사업 가동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60세 이상인 월평균 고령자 수가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령자기준 : 재직자는 1년 초과 근무한 근로자 중에 매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다만, ①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거주(F-2) · 영주(F-5) · 결혼이민자(F-6)는 가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수준 및 기간
· 증가 고령자 수 1인당 분기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금 산정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이내 최대 30명을 한도로 지원
4. 신청기간
· 최초신청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내
· 지원금 : 분기별 신청, 사업주는 2회차 신청부터는 해당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5. 신청방법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 · 방문 신청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를 통해 온라인 신청
* 관련 서식 :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에서 확인
6. 진행절차
고용노둥부 홈페이지에 신청 공고문 게재 |
▶ | 지원금 신청 | ▶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문에 기재된 신청기간 내 | 처리기한 내 | ||
고용노동부 | 사업주 → 고용센터 | 고용센터 → 사업주 |
▶ 문의처
양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055 ) 392 - 2430 ~ 1
홈페이지 www.work.go.kr / yang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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