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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마음 건강을 돌봐야 할때 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전문 심리상담을 받으세요~!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
1. 사업 안내
- 사업목적
우울 ·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봄
-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1회당 최소 50분 이상, 1 : 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신청기간
2024. 07. 01 ~ 12. 31 (예산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 대상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 / 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자
- 대상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대상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10점 이상)이 확인 된 자
- 대상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대상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22 ~ , 부산 등)
3. 신청방법
▶ 대상자별 증빙서류
- 대상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에서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대상2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대상3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대상4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 확인서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대상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자격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신청장소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2024년 10월 예정으로 추후 별도 안내 예정
4. 서비스유형
대상자는 1급 유형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1급 유형 | 2급 유형 |
① 국가전문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②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 (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 학회), 전문상담사 1급 (한국상담학회) |
① 국가전문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② 국가기술자격 : 임상심리사 1급 ③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 (한국상담심리학회 / 한국심리 학회), 전문상담사 2급 (한국상담학회) |
5. 서비스가격
- 서비스단가 :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⑵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⑶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본인부담률 20%
⑷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
기준중위소득 | ||||
70% 이하 (1급-가유형) |
70% 초과 ~ 120% 이하 (1급-나유형) |
120% 초과 ~ 180% 이하 (1급-다유형) |
180% 초과 (1급 라유형) |
||
1 회 당 |
정부 지원금 |
80,000 원 | 72,000 원 | 64,000 원 | 56,000 원 |
본인 부담금 |
- | 8,000 원 | 16,000 원 | 24,000 원 | |
합계 | 80,000 원 | 80,000 원 | 80,000 원 | 80,000 원 | |
총 8 회 |
정부 지원금 |
640,000 원 | 576,000 원 | 512,000 원 | 448,000 원 |
본인 부담금 |
- | 64,000 원 | 128,000 원 | 192,000 원 | |
합계 | 640,000 원 | 640,000 원 | 640,000 원 | 640,000 원 |
-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 기준중위소득 | ||||
70% 이하 (2급-가유형) |
70% 초과 ~ 120% 이하 (2급-나유형) |
120% 초과 ~ 180% 이하 (2급-다유형) |
180% 초과 (2급-라유형) |
||
1 회 당 |
정부 지원금 |
70,000 원 | 63,000 원 | 56,000 원 | 49,000 원 |
본인 부담금 |
- | 7,000 원 | 14,000 원 | 21,000 원 | |
합계 | 70,000 원 | 70,000 원 | 70,000 원 | 70,000 원 | |
총 8 회 |
정부 지원금 |
560,000 원 | 504,000 원 | 448,000 원 | 392,000 원 |
본인 부담금 |
- | 56,000 원 | 112,000 원 | 168,000 원 | |
합계 | 560,000 원 | 560,000 원 | 560,000 원 | 560,000 원 |
6. 이용절차
·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 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
(전화, 인터넷, 방문 신청)
※ 지역별 제공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www.socialservice.or.kr) 검색 가능
·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7. 비용결제
·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카드)로 결제
※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계좌 입금, 카드, 현금납부)
8. 유의사항
· 서비스 신청은 2024년 하반기 중 1회만 가능합니다.
·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1급/2급 유형)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신중히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불가합니다.
· 서비스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 됩 니다.
9.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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