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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매년 생애 주기별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현행화해 제작하는 2024년 양산시 행복한 임신출산육아 가이드북을 제작 배부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총 5개 분야 (임신, 출산, 영유아, 양육,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70개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사업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사업별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정리한 종합 안내서 입니다.
오늘은 출산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양산시 행복한 임신출산육아안내 '
2. 출산지원사업
1)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 신청)
- 지원내용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이상 바우처 지급 (국민행복카드)
※ 2024. 1.1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 바우처 지급
※ 포인트 지급이 원칙,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지급
- 사용기간 : 지원결정 익일부터 아동출생일 (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까지
- 사용범위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이 · 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방문),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 담당부서 : 양산시 여성청소년과 (☎392 -3622)
2)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신청)
- 지원금액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 지원기간 : 2024. 1. ~ 12.
- 지원범위 :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세대 출생신고한 날 또는 입양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읍 ·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담당부서 : 양산시 여성청소년과 (☎ 392 - 3622)
3)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 본인 부담금 있음
- 사업대상 :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소득수준 제한없음)
·장애인 산모, 장애 신생아, 희귀난치성 질환자, 쌍생아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결혼이민 산모,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 (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 양산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 신청방법 : 보건소 · 웅상보건지소(방문), 복지로 (온라인)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392 - 5127 , 5277 )
4) 출산축하용품 지원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 신청)
- 지원대상 : 관내 출생신고 가정
-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2세트 중 택1) 가정 내 택배 배송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 신청
-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 392 - 5127)
5) 출산가정 유축기 대여
- 지원대상 : 관내 출생신고 가정
- 지원내용 : 유축기 무상대여 1개월 (소모품 개인구매)
- 이용방법 : 대여 전 전화 확인 후 보건소 방문
-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 392 - 5138)
6)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 신청)
- 지원대상 :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또는 유산 · 사산한 자
- 지급금액 : (2024년 출생부터)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 신청장소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정부 24 , 복지로 사이트 ) 신청
- 담당부서 : 양산시 노인장애인과 (☎ 392 - 3224)
7)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 신청기간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일자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산모가 사용한 제공기관에서 보건소로 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산모 복지카드사본, 산모 통장사본, 서비스 제공기록지 ※ 보건소 홈페이지참조
- 담당부서 : 양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392 - 5277)
8) 의료기간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 지급대상 :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지원내용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시 25만원 지급
- 문 의 : 건강보험공단 (☎ 1577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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