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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매년 생애 주기별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현행화해 제작하는 2024년 양산시 행복한 임신출산육아 가이드북을 제작 배부 했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총 5개 분야 (임신, 출산, 영유아, 양육,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70개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사업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사업별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정리한 종합 안내서 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2024 양산시 행복한 임신 · 출산 · 육아 안내 '
1. 임신지원사업
◆ 임산부 및 태아 건강관리 사업
( 담당부서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55 - 392 - 5127)
대상 | 지원시기 | 관리내용 |
가임기 여성 | 임신 전 | 풍진검사, 가임기 여성 엽산제 제공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임신 12주 미만 | 임신초기검사 (혈액, 성병, 요검사) |
임신 14 ~ 18주 미만 | 임산부 엽산제 제공 | |
임신 17주 이상 | 임신부 철분제 제공 | |
출산 40일 전 ~ 출산 30일 이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접수 | |
출산 후 2개월 이내 | 출산축하용품, 영양제 제공 |
◆ 난임 관련 의료비 지원
사업명 | 대상 | 주요내용 |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보건소 ☎ 392 - 5273 |
난임 진단을 받은 관내 거주(여성) 부부 |
· 지원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 · 전액 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최대20만원) 등 각 시술별 상한범위 내 · 지원한도 : 회차별 차등지원 (최소 20만원 ~ 최대 110만원) |
난임진단비 지원 보건소 ☎ 392 - 5273 |
경남도 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 |
· 지원내용 :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 지원범위 :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난관조영술, 경관점액 통과검사,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사비 · 신청방법 : 검사 전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보건소 ☎ 392 - 5271 |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중 난임여성 2명 |
· 지원내용 : 난임여성 (도사업)또는 난임부부 1가구당 1,600,000원 · 지원범위 : 사전검사, 사후검사, 침, 뜸 진료비 첩약 등 본인부담금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난임진료 급여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 -1000 |
국내법상 법적 혼인상태(사실혼 포함) 난임부부 |
· 급여내용 : 의료기관 종별 관계없이 요양급여 비용의 30% 본인 부담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50%적용) · 인정횟수 : 체회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난임시술 지정요양기관에서 시술한 경우만 급여 적용 |
◆ 임산부 영유아 건강교실 운영
- 지원대상 : 임산부 및 예비부모, 2 ~ 4개월 영아
- 운 영 : 상반기 1회 / 하반기 1회 운영
- 장 소 : 모자건강증진센터
- 내 용 : 임산부 요가, 베이비마사지, 초보부모 멘토스쿨, 모유수유클리닉 등
-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392 - 4850 ~ 4851 , 5275 )
◆ 모자건강증진센터 운영
- 대 상 : 관내 임산부 및 가족
- 사업내용 :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양산시민 대상 힐링공간 제공 및 모자건강증진 교육 · 프로그램
운영, 산후우울증 상담 시행 등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카카오톡 채널
양산시보건소(모자보건실) 및 보건소 홈페이지 게재
- 관련시설 : 배움터 1, 모자휴게실 1, 쉼터 및 수유실 1 , 상담실 1
- 이용시간 : 평일 09 : 00 ~ 18 : 00 (점심시간 제외 / 12 : 00 ~ 13 : 00)
- 이용방법 : 임산부 수첩 지참하여 방문등록 후 시설 이용
- 문 의 : ☎ 392 - 4850 , 4851
◆ 임신 관련 의료비 지원
(임산부 임신· 출산 관련한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명 | 대상 | 주요내용 |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 - 1000 |
임신 · 출산한 (유산· 사산 포함)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 ·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 신청방법 : 공단지사, 전담 카드사(은행), 행정복지센터 · 보건소에 방문 및 홈페이지(공단,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항목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 · 치료재료 구입, 2세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 치료재료 구입 · 사용기간 : 이용권발급일 후 ~ 분만예정일, 출산 (유산 · 사산)일부터 2년 |
청소년 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 보건소 ☎ 392 - 5277 5127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 된 만 19세 이하인 산모 |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이내 · 지원기간 : 국민행복카드 수령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 신청방법 : 인터넷 (www.socialservice.or.kr/)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소 ☎ 392 - 5275 |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 받은 자 |
· 신청자격 : ▶ 다음 2가지 조건에 부합한 자 ① 질환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② 분만일자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비급여 본인부담금 90% 지원, 최대 300만원 한도 |
의료급여 수급자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 ☎ 392 - 3673 |
임신이 확인 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1세 미만 영아 |
· 지원금액 :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태아당 10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출산(예정)일 또는 유 · 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방법 :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주소지 읍 ·면·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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