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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는 매년 생애 주기별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현행화해 제작하는 2024년 양산시 행복한 임신출산육아 가이드북을 제작 배부 했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총 5개 분야 (임신, 출산, 영유아, 양육,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70개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사업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사업별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정리한 종합 안내서 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2024 양산시 행복한 임신 · 출산 · 육아 안내
    2024 양산시 행복한 임신 · 출산 · 육아 안내

     

    '2024 양산시 행복한 임신 · 출산 · 육아 안내 '

     

     

     

     

    1. 임신지원사업 

    ◆ 임산부 및 태아 건강관리 사업

      ( 담당부서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55 - 392 - 5127)

    대상 지원시기 관리내용
    가임기 여성 임신 전 풍진검사, 가임기 여성 엽산제 제공
    보건소 등록
    임산부
    임신 12주 미만 임신초기검사 (혈액, 성병, 요검사)
    임신 14 ~ 18주 미만 임산부 엽산제 제공
    임신 17주 이상 임신부 철분제 제공
    출산 40일 전 ~ 
    출산 30일 이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접수
    출산 후 2개월 이내 출산축하용품, 영양제 제공 

     

    ◆ 난임 관련 의료비 지원 

    사업명 대상 주요내용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보건소
    ☎ 392 - 5273
    난임 진단을 받은
    관내 거주(여성) 부부
    · 지원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 · 전액 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최대20만원) 등 각 시술별 상한범위 내
    · 지원한도 : 회차별 차등지원 (최소 20만원 ~ 최대 110만원)
    난임진단비
    지원
    보건소
    ☎ 392 - 5273
    경남도 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 지원범위 :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난관조영술, 경관점액 통과검사,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사비
    · 신청방법 : 검사 전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보건소
    ☎ 392 - 5271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중
    난임여성 2명
    · 지원내용 : 난임여성 (도사업)또는 난임부부 1가구당 1,600,000원
    · 지원범위 : 사전검사, 사후검사, 침, 뜸 진료비 첩약 등 본인부담금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난임진료
    급여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 -1000
    국내법상 법적
    혼인상태(사실혼 포함)
    난임부부
    · 급여내용 : 의료기관 종별 관계없이 요양급여 비용의 30% 본인
                         부담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50%적용)
    · 인정횟수 : 체회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난임시술 지정요양기관에서 시술한 경우만 급여 적용 

     

    ◆ 임산부 영유아 건강교실 운영 

     

    - 지원대상 : 임산부 및 예비부모, 2 ~ 4개월 영아

    - 운       영 : 상반기 1회 / 하반기 1회 운영

    - 장       소 : 모자건강증진센터

    - 내       용 : 임산부 요가, 베이비마사지, 초보부모 멘토스쿨, 모유수유클리닉 등

    -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392 - 4850 ~ 4851 , 5275 )

     

    ◆ 모자건강증진센터 운영 

    - 대        상 : 관내 임산부 및 가족

    - 사업내용 :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양산시민 대상 힐링공간 제공 및 모자건강증진 교육 · 프로그램

                          운영, 산후우울증 상담 시행 등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카카오톡 채널

                          양산시보건소(모자보건실) 및 보건소 홈페이지 게재

    - 관련시설 : 배움터 1, 모자휴게실 1, 쉼터 및 수유실 1 , 상담실 1

    - 이용시간 : 평일 09 : 00 ~ 18 : 00 (점심시간 제외 / 12 : 00 ~ 13 : 00)

    - 이용방법 : 임산부 수첩 지참하여 방문등록 후 시설 이용

    - 문        의 : ☎ 392 - 4850 , 4851

     

    ◆ 임신 관련 의료비 지원 

    (임산부 임신· 출산 관련한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명 대상 주요내용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 - 1000
    임신 · 출산한
    (유산· 사산 포함)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 ·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 신청방법 : 공단지사, 전담 카드사(은행), 행정복지센터 · 보건소에
                         방문 및 홈페이지(공단,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항목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 · 치료재료 구입, 2세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 치료재료 구입
    · 사용기간 : 이용권발급일 후 ~ 분만예정일, 출산 (유산 · 사산)일부터
                         2년
    청소년 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
    보건소
    ☎ 392 - 5277
                  5127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 된 
    만 19세 이하인 산모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이내
    · 지원기간 : 국민행복카드 수령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 신청방법 : 인터넷 (www.socialservice.or.kr/)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소
    ☎ 392 - 5275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 받은 자
    · 신청자격 : ▶ 다음 2가지 조건에 부합한 자
                         ① 질환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② 분만일자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비급여 본인부담금 90% 지원, 최대 300만원 한도
    의료급여
    수급자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
    ☎ 392 - 3673
    임신이 확인 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1세 미만 영아
    · 지원금액 :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태아당 10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출산(예정)일 또는 유 · 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방법 :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주소지 읍 ·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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