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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글과 이어 오늘은 영유아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양산시 행복한 임신출산육아 안내
    2024 양산시 행복한 임신출산육아 안내

    '2024 양산시 행복한 임신· 출산 · 육아 안내 ' 

     

     

     

     

    1. 영유아 의료비 지원 

    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392 - 5273 ~ 4)

     

    - 대상  : 관내 출생신고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주요내용

     · 지원한도 : 최고 5백만원 ~ 10백만원 지원

     · 신청기한 : 퇴원 후 6개월 이내

     · 지원범위 :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부분으로 치료와 직접 관련된 부분

     · 신청방법 : 보건소 (웅상보건소) 방문신청

     

    2)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 1577 - 1000)

     

    - 대상 :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저체중 출생아 (2,500g 이하)

     

    - 주요내용

     · 지원내용 :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약국 동일 적용)

     · 신청기간 : 신청(등록)일로부터 만 5세까지

     

    3)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및 환아관리 (☎ 392 - 5273 ~ 4)

     

    - 대상 : 관내 출생아 및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 주요내용

     · 검사비 지원 :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 과형성증 등 6종 검사비 (1인 20,000원)

     · 환아관리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 18세 미만의 환자

     · 지원방법 : 검사비 ▶ 검사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사비 청구

                          특수조제분유 ▶ 외래검사등으로 발생한 본인부담 검사비용 (비급여 제외, 최대 25,000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4) 신생아 난청 조기 검사지원 (☎ 392 - 5273 ~ 4)

     

    - 대상 : 관내 출생신고된 신생아

     

    - 주요내용 

     ·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1회 무료지원

     · 검사시기 : 생후 28일 이전

     · 지원범위 : 외래검사등으로 발생한 본인부담 검사비용 (비급여 제외, 최대 25,000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5) 보청기 지원사업 (☎ 392 - 5273 ~ 4)

     

    - 대상 : 관내 만 5세(만60개월) 미만 영유아

     

    - 주요내용

     · 지원한도 :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 지원내용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2.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사업대상 : 만 6세미만 관내 거주 전 영유아

    - 검진항목 : 신체계측, 발달평가, 영양, 수면, 구강검진 (개월별 총 7회)

    - 문        의 : 국밈건강보험공단 (☎ 1577 - 1000)

     

    3. 영양플러스 사업 

    -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80% 미만 가정의 영유아, 임신, 출산, 수유부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자

                         (2024년 중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소득인정액 확인 방식으로 변경 예정)

     

    -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패키지 지원

    - 모집시기 : 상 · 하반기 각 1회 신규 대상 모집

    -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392 - 5118)

     

    4.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사업 

    - 사업대상 

     ·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 다자녀 (2명이상) 가정의 

                      만 2세 미만 영아 양육 가구

                      ※ 예외지원 ▶ 우리시 다나져 가정 (3명 이상) 의 만24개월 미만 영유아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 불가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영아입양가정, 조손가정, 부자가정 양육 영아

     

    - 지원내용 : 기저귀 (월90,000원) 및 조제분유 (월 110,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신청기간 : 신청대상 영유아가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392 - 5275)

     

    5. 국가필수 예방접종 전액 지원 

    - 사업대상 : 만 12세 이하 어린이

    - 지원내용 :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 방문 시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17종 무료 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 https://nip.kdca.go.kr )참고

    -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민원팀 (☎ 392 - 5166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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