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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시는 가맹희망자 여러분!
경상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 안내 '
1. 가맹계약 체결 전 필수 체크사항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계약체결일 또는 가맹금 수령일의 15일전에 제공 받았는지 확인하기!
가맹희망자는 14일의 숙고기간동안 충분히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검토하여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으면 이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1월 15일)이 지난 뒤인 1월 16일부터 가맹금 수령, 가맹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정보공개서는 가맹거래사 ·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로 단축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정보갱개서와 함께 제공받아 실제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주로부터 조언받기!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포함된 문서
※ 점포 예정지가 소재한 경남 도내의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 이들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
◈ 예상매출액 산정기 (가맹점수가 100개 미만인 가맹본부는 제외)를 제공받아 확인하기!
예상매출액을 구두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설명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받으세요.
◈ 가맹계약서에 가맹사업법 제 11조의 필수 기재사항 (가맹금, 계약기간, 영업지역설정, 계약해지사유, 가맹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 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약금부과, 경업금지 등 해당내용이 과도한지를 상세히 확인하세요.
2.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내용
1) 10년 계약갱신요구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강요 금지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여서는 안됩니다.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맹본부가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 권유한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 (20% ~ 40%) 를 가맹본부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점포환경개선"이란 가맹점 점포의 기존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디자인이나 품질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디자인이나 품질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
3)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금지
가맹본부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4) 징벌적 손해배상
가맹본부의 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분쟁조정의 신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조사에 대한 협조 등을 이유로 보복당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및 거래조건 협의 요청건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체약을 체결 · 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광고, 판촉비 집행내역 통보 의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가맹금 예치 / 계약해지 / 영업위약금
▶ 사기성 가맹점 모집은 가맹금 예치 제도를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와는 무관하게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운영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일체의 대가를 말합니다. 이러한 가맹금 중 ① 계약금, 가입비, 교육비, 가맹비 등 계약 체결시 지급한 대가와 ② 보증금 등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가는 "예치가맹금"이므로 은행 등 예치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한 후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신의 계좌 등을 통해 직접 수령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위반의 구체적 내용과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의 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맹계약이 해지 (즉시해지)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사업법은 즉시해지 사유로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등 10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매출 부진 가맹점 중도 폐점의 경우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위약금 분쟁 예방 및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보다 낮아 가맹점을 불가피하게 중도 폐점하는 경우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금지 됩니다.
※ 가맹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가맹본부의 미래 기대 이익 상실 (로열티 수익 등)에 따른 위약금으로, 시설 투자에 따른 위약금(시설위약금)과 구분됩니다.
4. 경상남도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 이용안내
1) 상담대상
-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 등에 관련된 불공정거래 피해자 및 가맹희망자
2) 상담범위
- 계약체결 전 단계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유무 확인, 내용검토, 계약 체결 전 주요 체크항목 안내
- 계약체결 후 단계
: 허위과장 정보제공, 가맹금 예치 의무위반, 가맹계약 갱신거절, 계약해지 절차위반, 점포환경 개선강요, 구입강제, 거래거 절 등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3) 상담방법
- 방문
: 경남도청 본관 1층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상담시간 : 평일 09 : 00 ~ 18 : 00 (점심시간 12 : 00 ~ 13 : 00)
- 우편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전화
: 055 ) 211 - 7979 / 055 - 211 - 7779
- 온라인상담
: 경남도청 홈페이지
(홈 > 분야별정보 > 일자리 경제 >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