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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시는 가맹희망자 여러분!

    경상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전 확인사항 안내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전 확인사항 안내

    '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 안내 ' 

     

     

     

     

    1. 가맹계약 체결 전 필수 체크사항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계약체결일 또는 가맹금 수령일의 15일전에 제공 받았는지 확인하기!

     

     가맹희망자는 14일의 숙고기간동안 충분히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검토하여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으면 이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1월 15일)이 지난 뒤인 1월 16일부터 가맹금 수령, 가맹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정보공개서는 가맹거래사 ·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로 단축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정보갱개서와 함께 제공받아 실제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주로부터 조언받기!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포함된 문서

     

    ※ 점포 예정지가 소재한 경남 도내의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 이들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 

     

     

    예상매출액 산정기 (가맹점수가 100개 미만인 가맹본부는 제외)를 제공받아 확인하기!

     

    예상매출액을 구두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설명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받으세요.

     

    ◈ 가맹계약서에 가맹사업법 제 11조의 필수 기재사항 (가맹금, 계약기간, 영업지역설정, 계약해지사유, 가맹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 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약금부과, 경업금지 등 해당내용이 과도한지를 상세히 확인하세요.

     

     

    2.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내용

     

    1) 10년 계약갱신요구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강요 금지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여서는 안됩니다.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맹본부가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 권유한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 (20% ~ 40%) 를 가맹본부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점포환경개선"이란 가맹점 점포의 기존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디자인이나 품질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디자인이나 품질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 

     

     

    3)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금지

     

     가맹본부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4) 징벌적 손해배상  

     

     가맹본부의 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분쟁조정의 신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조사에 대한 협조 등을 이유로 보복당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및 거래조건 협의 요청건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체약을 체결 · 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광고, 판촉비 집행내역 통보 의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가맹금 예치 / 계약해지 / 영업위약금 

     

    ▶ 사기성 가맹점 모집은 가맹금 예치 제도를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와는 무관하게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운영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일체의 대가를 말합니다. 이러한 가맹금 중 ① 계약금, 가입비, 교육비, 가맹비 등 계약 체결시 지급한 대가와 ② 보증금 등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가는 "예치가맹금"이므로 은행 등 예치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한 후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신의 계좌 등을 통해 직접 수령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위반의 구체적 내용과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의 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맹계약이 해지 (즉시해지)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사업법은 즉시해지 사유로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등 10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매출 부진 가맹점 중도 폐점의 경우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위약금 분쟁 예방 및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보다 낮아 가맹점을 불가피하게 중도 폐점하는 경우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금지 됩니다.

     

    ※ 가맹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가맹본부의 미래 기대 이익 상실 (로열티 수익 등)에 따른 위약금으로, 시설 투자에 따른 위약금(시설위약금)과 구분됩니다. 

     

     

    4. 경상남도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 이용안내 

     

    1) 상담대상 

      -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 등에 관련된 불공정거래 피해자 및 가맹희망자 

     

    2) 상담범위

     - 계약체결 전 단계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유무 확인, 내용검토, 계약 체결 전 주요 체크항목 안내 

     

    - 계약체결 후 단계

     : 허위과장 정보제공, 가맹금 예치 의무위반, 가맹계약 갱신거절, 계약해지 절차위반, 점포환경 개선강요, 구입강제, 거래거     절 등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3) 상담방법 

     - 방문

      : 경남도청 본관 1층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상담시간 : 평일  09 : 00 ~ 18 : 00 (점심시간 12 : 00 ~ 13 : 00)

     

    - 우편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전화

      : 055 ) 211 - 7979  / 055 - 211 - 7779

     

    - 온라인상담

      : 경남도청 홈페이지

       (홈 > 분야별정보 > 일자리 경제 >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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