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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부업을 하시거나, 투잡을 하시는 분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종합소득세 대상자인지도 모르는 분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1. 종합소득세란
- 개인의 6가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개인의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6가지 소득이 발생 했다면 5월 중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위의 6가지 소득에는 아래 소득들이 포함됩니다.
· 금융소득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종합소득세 신고는 앞서 소개한 6가지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5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2인 이상으로 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즉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반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종합 소득세 신고대상자 입니다.
3)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수입의 규모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4)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한 소득이 있을 경우 이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5) 정기적 소득이 아니라 일시적인 강연료( 기타소득에 한함) , 원고료, 복권, 사례금 등의 기타소득이 발생하였고 이 금액이 연 간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6) 금융소득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7) 사적연금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모두 종소세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내가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이 어려우면 홈텍스에 접속해 신고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에라도 신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는 발생하더라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발생하는 세금은 두 가지 입니다.
무신고 가산세 |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① , ② 중 큰 금액 ① 무신고납부세액 x 20% ② 수입금액 x 0.07%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① , ② 중 큰 금액 ①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 x 0.14% |
한가지는 무신고 가산세로,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미납 · 미달납부 | 미납 · 미달납부세액 x 경과일수* x 2.2 / 10,000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 |
초과환급 | 초과환급받은세액 x 경과일수* x 2.2 / 10,000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 ~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 |
다른 하나는 납부지연 가산세 입니다.
미납 · 미달납부세액에 경과 일수마다 2.2/10,000의 이율을 곱합니다.
이는 1년에 약 8.03%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실을 확인 하셨다면 빠르게 납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액을 초과 환급받은 경우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실을 안 뒤에도 환급금액에 대해 납부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를 확인 하여 고지하게 되면 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비율 | |
신고 기한 경과 기간 | 가산세 감면 비율 |
1개월 이내 | 50%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30%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20% |
또한 신고 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니 기한이 넘었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4. 종합소득 금액의 소득공제 부문
- 종합소득역시 소득공제 부문이 존재 합니다. 크게는 인적공제 및 연금보험료 공제와 특별 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로 구분이 됩니다.
1) 인적공제 및 연금보험료 공제
· 본인 , 배우자,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 : 1인당 150만 원으로 60세 이상 직계존속,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20세 이하의 형제 자매, 위탁아동, 생계급여 수급자가 포함됨.
· 경로 우대, 장애인 등 추가공제 : 부녀자공제는 50만 원,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70세 이상 경로우대 1인당 100만 원,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으로 부자녀공제와 중복 적용시에는 한부모 공제로 적용 됨.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됨.
2) 특별 소득공제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 주택자금 : 주택마련 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 원 한도)
3) 기타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개인연금저축 가입자 ( 불입액의 40% 공제, 연 72만 원 한도)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급여액의 25% 초과분
· 노란우산공제 : 납입액 중 최대 연 500만 원까지 공제
5.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의 기본세율은 최소 6% 부터 최대 45%로 구분됩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 원이하 | 6% | - |
1,400만 원 ~ 5,000만 원 | 15% | 1,260,000 |
5,000만 원 ~ 8,800만 원 | 24% | 5,760,000 |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 | 35% | 15,440,000 |
1억 5,000만 원 ~ 3억 원 | 38% | 19,940,000 |
3억 원 ~ 5억 원 | 40% | 25,940,000 |
5억 원 ~ 10억 원 | 42% | 35,940,000 |
10억 원 초과 | 45% | 65,940,000 |
계산시 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고소득자 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는 형태 입니다.
6.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홈텍스 로그인 먼저 합니다.
로그인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 신고 클릭합니다.
이후 나의 개인 정보와 수입등을 입력하시고 공제 및 감면 내역까지 확인 하면 최종 산출 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관련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직장인은 1월마다 연말 정산 을 하시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쓰실게 없지만 , 그게 아니시라면 매년 꼭 놓치지 않고 챙기셔서 본인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인지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