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증여세가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상속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 하실 거 같은데요. 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액 부터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세의 정의
-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목적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증여 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 나의 소득으로 인해 증식된 재산이 아닌 제 3자에 의해 무상으로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증여세 면제한도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증여세 면제한도가 달라집니다. 10년 기준으로 배우자 간에는 총 6억 원, 직계존속 관계에서는 5천만 원,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 원, 기타 친족 간에는 1천만 원이 증여세 면제 한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기타 친족 : 1천만 원
부동산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3년 전에 구매한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했을때 3년 전에 내가 매수한 금액 기준이 아닌, 자녀에게 명의이전을 할 날짜 기준의 시가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또한 자녀에게 10년 동안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총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생활비, 교육비와 같은 양육에 필요한 항목들은 증여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3. 증여세 계산방법
- 증여세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운 아래와 같습니다.
· 1억 원이하 : 세율 10% , 공제 0원
· 1억 원초과 ~ 5억 원이하 : 세율 20% , 누진공제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이하 : 세율 30% , 누진공제 6천만 원
· 10억 원초과 ~ 30억 원이하 : 세율 40% ,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초과 : 세율 50% ,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예를들어 자식에게 시가 1억 원 아파트를 증여 할 경우 내야할 증여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존속관계에 따른 면제 한도 5천만 원을 적용하여 남은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10년동안 증여한 금액이 없다는 가정하에)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율은 10%로, 5백만 원이 책정됩니다.
여기서 자진신고 시 3%의 추가 공제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5백만 원의 3%인 15만 원을 추가 공제받으실 수 있어서 결정세액은 총 485만 원이 됩니다.
4.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일에 속한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증여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게를 신고기한내에 진행하시면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3%의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40%
5. 증여세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신고방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세금신고 - 증여세 클릭
3) 정기신고와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중 선택
4) 증여재산, 평가방법, 평가액수를 입력
5) 공제관련 정보 입력 ( 부부, 직계존속, 나이)
6) 신고서제출내용 확인
7) 부속서류 첨부하기
일반증여신고 항목에서 정기 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를 선택합니다.
혹시 단순 현금 증여 시에는 현금증여 간편신고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증여 받은 날짜와 증여 하신 분 및 증여 받은 사람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차근차근 작성하시어 신고서제출내용을 모두 확인하시고 최종 점검 후 제출합니다.
6. 증여세 절세 방법
최근들어 증여세 공제한도가 신혼부부가 결혼 후 2년 내에는 기존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공제한도가 증가 하였습니다. 혹시 부부간의 증여를 원하신다면 결혼초기에 증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 생각듭니다.
부모 자식 관계에서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출생 시 2천만 원을 증여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2천만 원을 추가로 증여 합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5천만 원을 증여하고, 30살이 되었을 때 5천만 원을 증여한다면 세금 없이도 자녀에게 총 1억 4천만 원을 증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현금을 증여하면 걸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 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돈을 은행에 입금하거나 부동산이나 현물거래에 이용할 경우 국세청 전산에 걸릴 수 밖에 없어서 부정가산세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위 공제율과 비과세 혜택을 따져 보시고 증여 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보면 좋은 글 ◀
2024.03.20 - [분류 전체보기]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바로 알기
2024.03.10 - [정보] - 2024년 청년 지원정책 ( 청년주택드림통장,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 도약계좌, 빈 일자리 취업장려금, 청년 월세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