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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증여세가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상속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 하실 거 같은데요. 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액 부터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 총정리
    증여세 면제 한도액 총정리

     

    1. 증여세의 정의

     

    -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목적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증여 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 나의 소득으로 인해 증식된 재산이 아닌 제 3자에 의해 무상으로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증여세 면제한도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증여세 면제한도가 달라집니다. 10년 기준으로 배우자 간에는 총 6억 원, 직계존속 관계에서는 5천만 원,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 원, 기타 친족 간에는 1천만 원이 증여세 면제 한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기타 친족 : 1천만 원

     

    부동산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3년 전에 구매한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했을때 3년 전에 내가 매수한 금액 기준이 아닌, 자녀에게 명의이전을 할 날짜 기준의 시가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또한 자녀에게 10년 동안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총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생활비, 교육비와 같은 양육에 필요한 항목들은 증여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3. 증여세 계산방법

    - 증여세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운 아래와 같습니다.

     

    · 1억 원이하 : 세율 10% , 공제 0원

    · 1억 원초과 ~ 5억 원이하 : 세율 20% , 누진공제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이하 : 세율 30% , 누진공제 6천만 원

    · 10억 원초과 ~ 30억 원이하 : 세율 40% ,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초과 : 세율 50% ,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예를들어 자식에게 시가 1억 원 아파트를 증여 할 경우 내야할 증여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존속관계에 따른 면제 한도 5천만 원을 적용하여 남은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10년동안 증여한 금액이 없다는 가정하에)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율은 10%로, 5백만 원이 책정됩니다.

     

    여기서 자진신고 시 3%의 추가 공제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5백만 원의 3%인 15만 원을 추가 공제받으실 수 있어서 결정세액은 총 485만 원이 됩니다.

     

    4.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일에 속한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증여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게를 신고기한내에 진행하시면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3%의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40%

     

     

    5. 증여세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신고방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세금신고 - 증여세 클릭

    3) 정기신고와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중 선택 

    4) 증여재산, 평가방법, 평가액수를 입력

    5) 공제관련 정보 입력 ( 부부, 직계존속, 나이)

    6) 신고서제출내용 확인

    7) 부속서류 첨부하기

    홈텍스 증여세 신고
    홈텍스 증여세 신고

     

    일반증여신고 항목에서 정기 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를 선택합니다. 

    혹시 단순 현금 증여 시에는 현금증여 간편신고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홈텍스 증여세 신고 방법
    홈텍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 받은 날짜와 증여 하신 분 및 증여 받은 사람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홈텍스 증여재산명세 입력
    홈텍스 증여재산명세 입력

     

    홈텍스 증여세 신고 방법
    홈텍스 증여세 신고 방법

     

    위와 같이 차근차근 작성하시어 신고서제출내용을 모두 확인하시고 최종 점검 후 제출합니다.

     

    6. 증여세 절세 방법 

     최근들어 증여세 공제한도가 신혼부부가 결혼 후 2년 내에는 기존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공제한도가 증가 하였습니다. 혹시 부부간의 증여를 원하신다면 결혼초기에 증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 생각듭니다.

     

    부모 자식 관계에서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출생 시 2천만 원을 증여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2천만 원을 추가로 증여 합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5천만 원을 증여하고, 30살이 되었을 때 5천만 원을 증여한다면 세금 없이도 자녀에게 총 1억 4천만 원을 증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현금을 증여하면 걸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 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돈을 은행에 입금하거나 부동산이나 현물거래에 이용할 경우 국세청 전산에 걸릴 수 밖에 없어서 부정가산세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위 공제율과 비과세 혜택을 따져 보시고 증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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