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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한눈에 보는 청탁 금지법 '
1. 목적 및 적용대상
- 목적 :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근절을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확보
- 적용대상
1) 공공기관 : 헌법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2) 공직자등 :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 법인 ·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
3)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
▶ 공무수행사인 유형 (4개)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 · 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 ·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2. 부정청탁금지
- 금지내용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제재내용
제재대상 | 제재의 종류 |
제 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 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제 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공직자등)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예외사유
· 법령 · 기준에서 정하는 절차 · 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 · 정당 ·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 · 요구하거나 그 진행 상황 ·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 · 문의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 증명 등을 신청 · 요구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 · 제도 ·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3. 금품등 수수 금지
- 금지내용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금지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등 수수 금지
- 제재내용
제재대상 | 제재의 종류 |
1회 1백만원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 |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
- 예외사유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 격려 ·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단,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단, 화환 조화는 10만원)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공직자등의 친족 (「민법」 제 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직원상조회 · 동호인회 · 동창회 · 향우회 · 친목회 · 종교단체 · 사회단체등이 정하는 기준이 따라 구성원
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 숙박 ·
음식물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 ·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4. 외부강의 등
- 신고대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은 교육 · 홍보 ·
토론회 · 세미나 ·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 강연 · 기고 등
- 신고의무
직무 관련 외부강의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신고의무 불이행시 징계처분
· 신고대상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
· 신고기한 : 사전 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까지
- 사례금 상한액
초과 사례금 수수 시 신고 및 반환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5. 신고 처리 절차 및 보호 · 보상
- 신고 처리 절차
1 | 부정청탁 | 금품등 수수 |
최초 부정청탁 : 거절의사 표시 | ·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도 신고 가능) · 제공자에게 반환 · 거부의사 표시 (반환 곤란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 |
|
동일한 부정청탁 :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도 신고 가능) |
||
2 | 신고내용에 대한 감사 · 수사 · 조사 | |
3 | -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 대상자 관할 법원 통보 (소속기관장) - 징계, 직무 배제 등 조치, 부정청탁 내용 · 조치 사항 공개 (소속기관장) |
- 신고자 보호 · 보상
보호 - 비밀보장, 신변 보호, 신분보장, 책임감면 등
보상 - 보상금 (최대 30억원) · 포상금 (최대 2억원) 지급
· 보상금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 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 포상금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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