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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 한눈에 보는 청탁 금지법 ' 

     

     

     

     

     

    1. 목적 및 적용대상 

     

    - 목적 :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근절을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확보

     

    - 적용대상 

    1) 공공기관 : 헌법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2) 공직자등 :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 법인 ·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 

     

    3)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 

                                  ▶ 공무수행사인 유형 (4개)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 · 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 ·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2. 부정청탁금지 

    - 금지내용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금지
    부정청탁금지

     

    - 제재내용 

    제재대상  제재의 종류
    제 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 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제 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공직자등)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예외사유

     · 법령 · 기준에서 정하는 절차 · 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 · 정당 ·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 · 요구하거나 그 진행 상황 ·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 · 문의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 증명 등을 신청 · 요구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 · 제도 ·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3. 금품등 수수 금지 

    - 금지내용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금지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등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금지
    금품등 수수금지

     

    - 제재내용 

    제재대상 제재의 종류
    1회 1백만원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 예외사유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 격려 ·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단,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단, 화환 조화는 10만원)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공직자등의 친족 (「민법」 제 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직원상조회 · 동호인회 · 동창회 · 향우회 · 친목회 · 종교단체 · 사회단체등이 정하는 기준이 따라 구성원

       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 숙박 ·

       음식물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 ·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4. 외부강의 등 

    - 신고대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은 교육 · 홍보 ·

     토론회 · 세미나 ·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 강연 · 기고 등

    외부강의 등
    외부강의 등

     

    - 신고의무

      직무 관련 외부강의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신고의무 불이행시 징계처분

    신고의무
    신고의무

     

    · 신고대상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

    · 신고기한 : 사전 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까지 

     

    - 사례금 상한액

      초과 사례금 수수 시 신고 및 반환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례금 상한액
    사례금 상한액

     

    5. 신고 처리 절차 및 보호 · 보상 

     

    - 신고 처리 절차

    1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최초 부정청탁 : 거절의사 표시  ·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도 신고 가능)
    · 제공자에게 반환 · 거부의사 표시
      (반환 곤란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
    동일한 부정청탁 :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도 신고 가능)
    2 신고내용에 대한 감사 · 수사 · 조사 
    3 -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 대상자 관할 법원 통보 (소속기관장)
    - 징계, 직무 배제 등 조치, 부정청탁 내용 · 조치 사항 공개 (소속기관장)

     

    - 신고자 보호 · 보상 

     

    보호 - 비밀보장, 신변 보호, 신분보장, 책임감면 등

     

    보상 - 보상금 (최대 30억원) · 포상금 (최대 2억원) 지급

             · 보상금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 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 포상금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부패 · 공익침해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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