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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은 자동차세 세금 납부하는 달입니다. 매년 한번에서 두번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작년에는 어떻게 납부 했더라, 올해는 어떻게 해야하나 궁금해 하셔서 납부기간과 자동차세 조회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자동차세 납부 및 조회 방법'
1.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총 2회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이번 6월은 상반기로 1분기에 대한 것으로 납부 기간은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부터 2024년 7월 1일 월요일 까지입니다.
2분기는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까지 납부기한 입니다.
이때, 연세액이 10만 원이하는 6월 정기분 납부시 2회에 걸치지 않고 2분기인 12월에 한번에 부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를 납부기한에 놓치지 않고 납부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추가로 부담할 가산세가 없습니다.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기 납부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2. 자동차세 조회방법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 개인 혹은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자동차로 인해 손상되는 도로 유지보수와 도심지역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자동차 운전에 대한 일종의 도로 사용료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방법의 경우 거주 지역에 따라 서울시는 이택스 (ETAX), 그 외 지역은 위택스 (WETAX)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택스, 위택스 모두 PC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은 물론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아서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자동차세 부과 기준 ◀
비영업용 | 1,000CC 이하 차량 | 1,600CC 이하 | 1,600CC 초과 |
1 CC당 | 80원 | 140원 | 200원 |
※ 3년차 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 | |||
영업용 | 1,600CC 이하 차량 | 2,500 CC 이하 | 2,500 CC 초과 |
1CC당 | 18원 | 19원 | 24원 |
예시 ) 2015년식 1,998CC 소나타
2021년 세액 299,700원
( 1,998 x 200 x 75%)
3. 자동차세 계산방법
자동차세액은 승용차인지 아닌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 승용차 세액
: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 배기량이 얼마인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CC | CC당 세액 계산 | 배기량 CC | CC당 세액 계산 |
1,000 CC 이하 | 18원 | 1,000 CC 이하 | 80원 |
1,600 ↓ | 18원 | 1,600 ↓ | 140원 |
2,000↓ | 19원 | 1,600 초과 | 200원 |
2,500↓ | 19원 | - | - |
2,500 초과 | 24원 | - | - |
그에 비해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처음 등록 후 3년째부터 1년당 5% 씩 세액 경감이 가능합니다. ( 최대 50%)
- 승용차 외 차량
차량종류 및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기타 전기, 태양열, 알코올을 연로로 이용 하는 차량, 승합버스, 화물차, 특수차, 삼륜 이하 소형차가 각가 해당되는 과세표준에 따라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 구분하여 계산됩니다.
하지만 , 이런 경우는 일일히 계산할 필요 없이 " 자동차세 계산기" 에서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4. 자동차세 납부방법
- 인터넷으로 정부 24 ,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이용해 해당 메뉴 클릭시 간편하게 클릭 몇번으로 집에서 편하게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으로는 가가운 은행이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고지서를 지참하시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 ARS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카드 납부하실 수 있으니, 안내에 따라 번호만 누르시면 납부가 가능합니다.
- 우편으로 받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셔서 납부가능합니다.
5.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를 1년에 1번 묶어서 납부하게 되면 신청하신 날에 따라 조금의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 3월, 6월, 9월로 각가 3개월 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달마다 16일 부터 말일까지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달마다 그 해에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공제기간에 따른 연세액이 결정됩니다.
연납신청 해당 월 | 공제약 계산방법 | 공제기간 |
1월 | 연세액 x 335/366 x 5% = 연세액의 4.6% |
2월 ~ 12월 |
3월 | 연세액 x 275 / 366 x 5% = 3.8% |
4월 ~ |
6월 | 연세액 x 184 / 366 x 5% = 2.5% |
7월 ~ |
9월 | 연세액 x 92 / 366 x 5% = 1.3% |
10월 ~ |
매년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시면 많은 부분을 공제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최대 4.6% 공제를 받으시니 , 기억해 두셨다가 내년 1월에는 연납 신청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 6월이니 연납 신청을 하시면 총 2.5% 공제 받으 실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공제 받으시고 자동차세 납부 해보시기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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