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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로 지급되는 연금이 아닌, 자격이 충족되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받으실 수 있는 연금인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합니다. 수급자격과 재산기준,신청방법 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1. 기초연금 대상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2023년 기준 단독 가구 202만원 이하이며, 부부 가구 합산 323만 2000원 이하인 분들이 받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정부의 복지혜택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대상자 인지 파악하는 기준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2. 기초연금 계산방법 (조회방법)
▶ 소득인정액은 개인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위 계산식을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히 자가진단과 조회해 보실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수령액 금액
▶ 기초연금 기본지급액은 단독가구 월 32만 3180원 , 부부가구 월 51만 708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초연금을 100% 다 받을 경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지급액은 국민연금 금액과 소득환산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국민연금 금액이 월 48만 4770원 이하이고, 소득환산액이 169만 6820원 보다 낮으면 전액을 받게 됩니다.
▶ 국민연금 금액이 위 금액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의 A급여를 이용하여 계산 후 감액 됩니다. 소득금액이 위 금액보다 높으면 소득역전현상 방지를 위해 초과한 만큼 감액 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이 48만 4770원 이하인 경우,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의 읍 ·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방문 신청 하시면 됩니다.
▶ 방문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사본 (반드시 본인명의)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