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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및 지급률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및 지급률

    국민연금에 관한 말이 항상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에게는 꼭 필요한 국민연금 소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국민연금 소식

    1959년 돼지띠 어르신들의 월 평균 연금액은 부양가족이나 감액 등의 변수가 없다면 약 86만 원 정도 받습니다.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면서 올해 국민연금이 5.1% 증액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고물가로 인해 연금액이 늘어나게 될것인데, 정확한 수치는 내년 1월이 되어야 나오겠지만 대략 3.6% 정도 증액 될 전망으로 1959년생의 평균 연금액은 90만 원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88년 부터 도입되어온 국민연금제도가 가입 기간이 길고, 납부 보험료가 많은 수급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58세에서 62세의 연금 수령액은 정상 수급 연령에 받는 연금액 보다 작습니다. 이는 조기연금에 해당되어 감액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기연금이란 국민연금 수령 나이보다 5년 일찍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1년 앞당겨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액 됩니다. 최대 5년 앞당겨서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연금액은 30% 감액됩니다. 

     

    따라서 일찍 받으면 그 만큼 감액되지만 부부가 수급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생활비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한 분은 조기수령하는 것이 유리한 가구도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령

    1) 개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 기간 및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출생연도별 조기연금 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 지금은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 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출생연도 1953 ~ 56 년생 1957 ~ 60 년생 1696 ~ 64 년생 1965 ~ 68년생 1969년생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예를 들어 1964년생의 경우 청구할 때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 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 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3) 국민연금 조기수령 계산

    청구당시 연령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지급률 70% 76% 82% 88% 94%

     

    앞의 예시처럼 3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률 70%만 받게 되는 경우에는 100세를 기준으로 매월 100만 원을 받게 된다면 연금 상승률을 제외하고 노령연금과의 총 금액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63세부터 100세까지의 기간은 38년입니다. 월 100만 원을 받을 시 노령연금은 연간 1,200만 원, 43년간 총 4억 5,600만 원 입니다. 이를 5년 앞당겨 70%의 지급률로 계산해보면 63세 부터 받으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30%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게 되어 58세 부터 100세까지 43년간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1년간 감소 금액은 840만 원이고, 43년간의 총 연금액은 3억 6,120만 원 이 됩니다.

     

    본인의 제 나이에 지급받을 경우보다 약 9천만 원 이상 총 지급액이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연기연금 제도도 있습니다. 이는 1년을 연기하면 7.2% 내가 받을 연금에 가산되는 것을 말합니다. 최대 5년을 연기하여 받게 된다면 총 36% 증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63세에 지급받는 분이 5년 연기하여 68세에 지급받게 된다면 100만 원에 36% 가산되어 136만 원을받습니다. 그러면 매년 1,632만 원, 33년간 5억3,856만 원을 지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 종류

    · 노령연금 : 63세부터 지급 ~ 100세까지 총 4억 5,600만 원지급

    · 조기연금 : 58세부터 지급 ~ 100세까지 총 3억 6,120만 원 지급으로, 30%  감액된 금액임.

    · 연기연금 : 68세부터 지급 ~ 100세까지 총 5억 3,856만 원 지급으로 , 36% 증액된 금액임.

     

    정리해보면 위와 같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일찍 받는것도 좋지만, 부부 두사람이 동시에 받을 때는 건강보험이 과다 청구될 수 있으니 미리 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계산도 산정해보시고 일찍받는것이 유리할지, 늦게 받는것이 유리할지 판단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로, 아들 이나 딸 들이 정보를 잘 검색 하시어 잘 계획하시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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