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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올바른 구직활동
    실업급여 올바른 구직활동

     

    퇴사 하셨나요? 그렇다면 재취업을 원하시나요? 우리의 적성을 찾아서 일할 곳을 찾고 계실 텐데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올바르게 구직활동 하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나한테 딱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으면좋겠습니다.

    저도 항상 일자리, 일할곳을 찾고 있는데 육아맘으로 쉽지 않네요. 실업급여, 취업, 부업 이런게 제가 요즘 제일 관심 있는 키워드 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실업급여 중에서도 구직활동 올바르게 하기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변경 내용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워낙 정보화 시대다 보니 많이들 검색하고 알아보실 텐데요. 우리들의 귀한 시간을 조금이나마 아껴주기 위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전에 구직활동 변경내용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식이 변경된 이유

     

    고용노동부에서 이번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에 대해 살짝 변경을 한 이유는 그 동안 부정수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오래 전 부터 문제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손을 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코로나때 실업급여 받으시는 분들 포함 그 틈에 부정수급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정부에서 칼을 빼든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실직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1월만 해도 18만 8천명이라고 합니다.

    구직활동
    구직활동

     

    이는 22년 1월 2천명이던 것에 비해 훨씬 많이 증가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17년도에 12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1년은 178만 명, 22년에는 163만 명 이었는데요. 역시나 코로나 이후에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새로운 직장에 바로 취직하기 보다는 실업급여를 통해서 취직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만 받아도 생활이 가능해서 취직활동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구직서만 제출하는 일명 꼼수를 쓰는 분들이 많아 졌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실업급여 신청절차 간단히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 신청 절차

     

    번외 ▶실업급여신청절차◀

     

    1. 실업신고

    -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신고

      (이 업무는 퇴사한 직장에서 처리해줘야하는 일입니다. 퇴사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 신청)

    2. 워크넷 구직등록

    -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구직등록 신청하기

      (워크넷 로그인 → 마이페이지접속 → 워크넷 구직신청 , 이때 이력서등록과 자기소개서 등록 필수!)

    3. 수급자격신청 교육듣기

    - 고용24 홈페이지이용

      순서 : 고용 24 → 실업급여 → 수급자격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경로로 접속.

    4. 수급자격 인정신청

    - 온라인 교육 이후 14일 이내에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시어 수급신청하기. (신분증 필수)

    5. 실업급여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순서 :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6. 구직활동

    - 수급자격 인정이 승인완료되면, 고용센터 방문하면서 구직활동 이어가기.  (이때 부터 매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변경내용

     

    - 형식적 구직활동 과 면접불참, 이력서 반복 제출, 취업 거부 시 실업급여 중단

     

    - 재취업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 이때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으로 입사지원 및 면접응시

     

    - 장기수급자 실업인정일 5 ~ 7차 부터는 4주 2회, 8주차 부터는 1주 1회 재취업활동 및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의 경우 2차 실업인정일로부터 재취업활동 4주 1회 해야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실제로 취업할 마음없이 형식적으로 실업급여 구직활동만 하는 자들과 아무 이유없이 면접에 불참 하거나 이력서만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말입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 변경

     

    기존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였지만, 앞으로는 60%로 줄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로 받는 한달 금액이 월 180만 원이었지만  월 13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5년 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최대 50%를 삭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부분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다만 시행된다면 처음에는 전액을 받고 5년 간 3회이면 10% 감액, 4회 25%감액, 5회는 40%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6회 이상 부터는 50%를 감액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4년 1일 실업급여 지급액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3,104원
    *하한액 기준 : 최저임금의 80%

     

    여기까지 실업급여 구직활동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실업급여 받을 때 세금을 떼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실업급여의 경우 별도의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즉 1일 지급액을 온전히 받게 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까지 번외로 간단히 알려 드렸습니다. 다들 즐거운 구직활동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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