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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청년 지원정책
    2024년 청년 지원정책

    2024년 정부가 청년들에게 많은 지원 한다고 합니다. 24년도 청년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이자율 최대 연 4.5 %

     

    -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 대상

    - 가입조건 : 개인소득 연 5,000만 원 이하 및 무주택자

    ·  2024년 2월 출시 예정

    · 납입 한도 1회 100만 원

    · 기존 청약 통장에서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 될 경우, 기존에 납입했던 기간과 납입 횟수 모두 그대로 인정 가능.

     

    - 가입 시 제출 서류

    ·소득증빙

      ①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 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②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 (근로 · 사업 · 기타소득 ) 등

      ③ (복무중인 병)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가입자격 확인서

    ·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자)

    · 각서 (양식 제공)

     

     

     

     

    청년주택 드림대출
    청년주택 드림대출

    2. 청년주택 드림대출

    ※최저 2.2% 금리로 대출 가능

     

    - 지원대상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1년 경과시 가능

    - 가입조건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미혼인 경우 연 소특 7천만 원 이하,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 분양가 6억 원 이하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분양가 80%까지 대출가능

     

    청년도약 계좌
    청년도약 계좌

    3. 청년도약 계좌

    ※ 최대 5천만 원 목돈 마련이 가능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대상

    - 가입조건 :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및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

    · 납입한도 월 70만 원 , 5년 만기

    ·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있음

    · 매월 초 신청받아서 심사 후 결과 통보

    · 심사 완료 시점 3영업일 이후 계좌 개설

     

     

    빈 일자리 취업 장려금
    빈 일자리 취업 장려금

    4. 빈 일자리 취업 장려금

     

    ※ 6개월 간 200만 원 지원예정

     

    · 2024년 신설 예정

    · 업종별 빈 일자리를 메꾸고 청년의 스타트업 기업 취업을 지원하고자 기획(제조업,물류 운송업,보건복지법,농업,건설업,해운업,수산업,자원순환업 등 10개)

    · 취업 성공 시 3개월 차에 100만 원, 6개월 차에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장려금

    - 필요서류

    ①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급여 이체내역서

    ② 통장사본

    ③ 만 3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 군복무 입증 서류

    ④ 취업애로 청년인 경우 : 증빙서류

    - 신청절차 : 「 고용24 」에서 청년 근로자가 직접 참여 신청 (24.1.22 개시)

                          「 고용24 」 →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 지정    신청 (근로계약서 등 첨부)

     

     

     

    청년 월세지원
    청년 월세지원

     

    5. 청년월세 지원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가능

    ·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이하인 경우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 

     

    *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필수서류:  월세지원신청 (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 ·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본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포함) , 주민등록등본 (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포함)

      ·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 임대차 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납부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등 기재 필요)

     · 추가서류 : 위임장, 거주사실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신청방법 : 복지로 를 통해 청년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서 신청

                         오프라인신청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것이 원칙                         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내일 저축계좌

    6.청년내일 저축계좌

     

    ※ 중위소득 50% 이하는 월 30만 원 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는 월 10만 원 지원

     

    -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

    - 가입조건 : 근로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00만원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의 자산보유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

     

     

    장병내일 준비적금
    장병내일 준비적금

    7. 장병내일 준비적금

    - 지원대상 : 병역의무 복무자 대상

    - 지원혜택 : 최대 금액인 월 40만 원 + 18개월 납입 시 원금 720만 원 + 은행 이자 5% = 285,000만 원

                          정부이자 지원금 1% = 57,000원, 매칭 지원금 71% (23년기준) = 5,355,000원

                          ▶만기 금액 : 약 1,289 만 원

     

    장병내일 준비적금
    장병내일 준비적금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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